오늘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최장 3년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오늘(7일) 해제됐다.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장 10년까지 적용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수도권 최장 3년, 비수도권은 최장 1년으로 준다. 지역으로 구분하면,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이면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준다. 나머지 지역은 폐지된다. 분양이 끝난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전매제한 기간도 8년에서 1...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