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왕지산 ‘감리완료보고서’ 없이 사용승인 신청…“건축법 위반”
경기 의왕시 신축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의왕스마트시티퀀텀’이 감리완료보고서를 누락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위법으로 반려 처분해야 한다는 법률 소견이 나왔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왕스마트시티퀀텀’ 시행자인 ‘㈜의왕스마트시티’는 지난 8일 의왕시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건축법을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한다.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