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최고 500만원 과태료”
안세진 기자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광고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등 거짓 내용을 담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가 늘면서 공인중개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달 2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허위, 과장 광고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감독하고 조사, 시정 조치를 하게 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감독을 강화하는...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