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적대응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영업정지처분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불성실 부분에 대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