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계약 해지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일)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성사된 임대차계약부터 임차인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된다. 7월 중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 해제·해지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시행된다.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는 보류됐다. 보증회사는 주택 가격 대비 전세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