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신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25일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활동에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3월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