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 보도’ 서울의소리에 1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을 보도한 언론사 ‘서울의소리’ 제작진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은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중 10%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MBC에 50여차례에 걸친 김 여사와의 녹음파일을 제보했다. M...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