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남서 무더기 적발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남에서 음주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법 개정 전에는 훈방 조처됐을 사례가 6건이나 돼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명을 적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면허정지가 11명, 0.08% 이상의 면허취소가 8명이다. 면허정지된 11명 중 0.03%~0.05% 수치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