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옛 한화테크윈 관계자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 운영 등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한화테크윈(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는 23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옛 한화테크윈 전‧현직 사측 관계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창원2사업장장 A(6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인사노사협력팀총괄 B(59)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 노사협력팀장 C(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