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주식 때문에 돈 상당수 잃어
115억원 상당의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주식 외상거래(미수거래)로 횡령금 상당수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가 주식 미수거래를 했다가 횡령한 돈 대부분을 잃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1차 분석 결과에서도 김씨가 횡령금의 상당수를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횡령을 비롯해 위조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오는 3일 오전 검찰에 송... [김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