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김정환 변호사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에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대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법하게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향후 이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다는 취지다...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