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못 든다…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세진 기자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