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처방전 담합’ 감시 강화…신고포상금 2배 상향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2배로 인상된다.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의 알선, 수수, 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