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 의사집회 동원’ 논란에…의협, 명예훼손 고소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집회에 강제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상에 해당 소문을 퍼뜨린 글 작성자를 고소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했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약회사 직원 추정 인물이 “의협 비대위 주최...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