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마약중독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의결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