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23억’ 건강보험 환수 취소 소송 각하…“신뢰 잃는 선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7일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27일 오전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