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 벌금
유수인 기자 = 정부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출장,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