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경기 의정부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 대상은 농지 및 임야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또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법... [윤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