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중립”…김천시, 읍면동장 공직선거법 교육
김천시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김천시의회 의원 재선거에 앞서 15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일 60일 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읍면동의 각종 문의와 주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인준 사무국장이 맡았다. 이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행위,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제한 행위 등에 관해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읍면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에 ...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