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맞이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 합동 점검 실시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가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정하고 현수막 표시기간(15일)이 지나면 표시·설치자가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