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행위 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