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케이엠에스제약 4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케이엠에스제약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이 회사에 제품 위탁제조를 맡긴 제약사들에 불똥이 튀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에서 제조한 ‘레바코스정’ 등 24개사 43개 품목(자사제조 10, 수탁제조 33)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케이엠에스제약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GMP를 위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조...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