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웅제약 무혐의 결론… ‘기술 유출 증거 없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8일 이에 대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