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 방역수칙 한 번만 어겨도 ‘집합금지 또는 벌금’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1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이라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 2주간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