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해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사무장병원 근절이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하고, 부당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의원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만 열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사무장 등)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리... [신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