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1년 유예키로
경기 광명시는 관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내년 1월27일에서 2026년 1월27일까지 1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다. 총 주차대수의 5%(2022년 1월28일 이전 건축허가 시설은 2%)에 대해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현재 광명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1개소 중 41개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설치 중이거나 미설치 상태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유예는 ...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