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제 가격으로'… 심재철 의원 법안 발의
자동차의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