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채납할 수 없다⑤…](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0/10/16/kuk202010160020.222x170.0.jpg)
[단독] 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채납할 수 없다⑤…"부동산등기법 위반"
경기도 오산시는 생태체험관(버드파크)을 기부채납코자 한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이다. 공유재산법에서 말하는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대가(조건) 없는 소유권 이전이다. 부동산(버드파크)의 경우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대장으로, 소유권 관계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공신력이 있다. 버드파크의 건축물대장 생성은 오산시(행정부)의, 등기부등본 생성은 등기소(사법부)의 소관 업무다. 그동안 제기된 버드파크의 각종 위법 여부는 차치하고, ...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