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다중시설 결혼식장 출입명부작성 의무화
한상욱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충청남도 생활방역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중위험시설로 지정한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출입자명부작성을 의무화하고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다중이용시설과 집단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해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조치에 따라 각 대상 시설 운영자 및 행사 주최자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수기출입명부를 두고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기록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