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천안시 의장)일동(사진)은 30일 부여군청에서 개최한 제8대시군의회 후반가 의장단 첫 월례회에서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관할권에 대한 충청남도 귀속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사진).
결의문에서 '당진·평택항 서부두 일원의 분쟁매립지는 과거 공유수면일 때부터 당진- 아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다'고 전제하고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한 번 더 우리의 지역으로 인정받았고, 오랫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실효적인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면서 "그러나,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며 우리의 소중한 터전을 평택시 관할로 귀속결정하였다"고 말했다.이어 "귀속결정에 있어 역사성, 효율성, 연접성, 경계명확성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지리적 연접성만으로 판단한 것은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오직 힘의 논리에 굴복한 결정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하고 당연 무효인 결정이다" 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또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뿌리내리는 지방자치를 철저히 파괴하였고,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심각한 피해는 몰론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낳았다"며 "이에, 17만 당진시민·34만 아산시민, 220만 충남도민의 유린당한 정당한 권한을 세상에 알리고자 1,800여일 넘도록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항의·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의문은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권한이 위력에 의한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로 침해받는 상황을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정당한 권한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과정에 행정안전부의 위법·부당함을 성토했다.
또한, 대법원에 대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무효인 결정임을 인정하는 조속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한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정을 존중하는 법리주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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