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금지 규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이 부족한 현실에서 특정 가구에 분양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은 금지 기간이 10년이고 그 외 지역은 5년이다. 85㎡ 초과시에는 각각 5년과 3년이 적용돼 왔다. 이같은 조치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단축돼 이와 비교할 때 재당첨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또 재당첨금지 규정을 향후 2년간 한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시 재당첨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이미 보고한 바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내로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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