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당첨금지 기간 절반으로 축소

주택 재당첨금지 기간 절반으로 축소

기사승인 2009-02-02 17:01:02
[쿠키 경제] 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현행 3∼10년인 주택 재당첨금지 기간을 1∼5년으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재당첨금지 규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이 부족한 현실에서 특정 가구에 분양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은 금지 기간이 10년이고 그 외 지역은 5년이다. 85㎡ 초과시에는 각각 5년과 3년이 적용돼 왔다. 이같은 조치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단축돼 이와 비교할 때 재당첨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또 재당첨금지 규정을 향후 2년간 한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시 재당첨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이미 보고한 바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내로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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