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환변동보험 피해

멈추지 않는 환변동보험 피해

기사승인 2009-02-02 17:01:03
[쿠키 경제] 경북 경산에서 초극세사 클리너를 생산하는 I사 사장 류모씨는 지난해 2월 수출보험공사가 판매하는 환변동보험(환보험)에 가입했다가 10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수출기업 손실을 덜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혜택도 있다는 권유로 가입한 게 화근이었다. 환보험 가입으로 I사는 2007년 순이익(2억원)의 무려 5배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은 셈이다. 류씨는 아직도 환보험 가입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에 매달 2500만원을 내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기계 부품을 수출업체 S사 운영하는 김모씨도 수출입은행 대출 보증을 받기 위해 수출보험공사를 찾았다가 환보험 가입 권유를 받고 가입했다. 하지만 손실 보전은 고사하고 5억원의 손해만 봤다. 김씨는 “경기가 어려워 수출계약이 뜸한 상황에서 매달 3000만원 넘는 환수금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견디다 못한 김씨는 법원에 환수금 납부를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환보험의 폐해가 여전하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기업의 환수금 부담에 더해 환수금 완납 전에는 사실상 환보험에 재가입할 수도 없다.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손실 보전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다. 환변동보험은 환율이 떨어질 경우 수출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준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기업이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처럼 환율 상승폭이 큰 경우 환수금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환수금 규모가 큰 기업들은 분할납부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류씨나 김씨도 손실을 덜기 위해 수출보험공사 문을 두드렸으나 완납 전 가입이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대해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분할납부한 액수와 수출 실적에 따라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출보험공사 규정을 적용하면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체들의 답변이다.

또 분할납부를 못하는 기업도 속출하면서 대부분 수출보험공사측으로부터 금융거래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커지자 60여개 기업들은 ‘환변동보험 피해기업 대책위원회’를 구성, 법적 대응 등 각종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2일 “보험의 취지는 옳지만 뜻밖의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한 만큼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실효적 지원대책이 없다면 되돌리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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