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권리 강화

재개발 세입자 권리 강화

기사승인 2009-05-26 17:44:03
[쿠키 경제] 오는 11월 말부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더라도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도정법 제49조에는 관리처분 계획이 고시된 이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등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해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익권자의 권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에는 시·도 조례로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 수립 때는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의결은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출석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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