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투약은 했지만 상습은 아니다” 거듭 주장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투약은 했지만 상습은 아니다” 거듭 주장

기사승인 2013-04-08 15:04:01


[쿠키 연예]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이 2차 공판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이들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사 진단 하에 시술을 받은 것일 뿐 상습 투약 등의 다른 목적은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승연의 변호인은 “의사 처방으로 이뤄진 의료행위”라면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에는 시기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없는 날짜까지 기재되어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시연 측 또한 “상습투약이 아닌 의사의 재량권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일정상 프로포폴을 맞지 않은 시기에도 투약이 이뤄진 것 등 검찰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어 장미인애 측은 “검찰이 2012년 3월 5일 이후 진료기록부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그 시점 이후의 투약에 대해서도 기소한 만큼 검찰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세 사람과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일대 의사 안모씨와 모 모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은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투약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3차 공판은 오는 2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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