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이도ㆍ한국콜마경인, 화장품법위반 '행정처분'

시세이도ㆍ한국콜마경인, 화장품법위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3-11-28 10:04:01
[쿠키 생활] 시세이도, 한국콜마경인 등 화장품 업체들이 허위ㆍ과대광고, 표시사항 미기재 등의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최근 식약처는 시세이도, 한국콜마경인, 뷰티화장품, 닥터씨앤씨, 내츄럴코리아, 이즈스킨, 비피코스메디, 에스디코스메틱, 이바인코리아, 라프레리코리아, 파라코 등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화장품 업체들의 화장품법 위반 내용에 따르면 한국시세이도는 아넷사슈퍼선스크린 클렌징을 광고하면서 '산뜻한 마무리감이 특징인 자외선차단제 클렌징 오일 '이라는 표현을 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한 시세이도는 브라이트닝프로텍티브에멀전W, 브라이트닝프로텍티브크림W을 광고하면서 '다크스팟의 생성을 방지', '다크스팟 감소' 등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을 사용하다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이와함께 에릭실 화이트 화이트닝 클리어 이펙트 마스크 등 다수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미백 기능성만 인정된 품목에 자외선 차단 효과도 포함돼 있는 것 처럼 광고하거나, 반대로 자외선 차단 기능성만 인정된 품목을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이즈스킨은 이즈스킨히아루론산토너 등 7품목을 유통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포 조직 재생의 영향을 주는 성분입니다'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콜라겐 합성 촉진에 도움' 문구를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닥터씨엔씨 역시 화장품 “히즈클린”를 유통판매함에 있어 자사홈페이지를 통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탁월한 미백효과', '항주름' 등 문구를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각종 유해균과 곰팡이 제거', '면역기능 강화', '강력한 재생 기능' 등 문구를 사용,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에스디코스메틱도 화장품 “마치현70%크림 등 16품목”를 유통판매함에 있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드름 흉터 흔적 완화', '항염증ㆍ항알러지효과'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 조치됐다.

한국콜마경인은 “보브굿바이클렌징워시”(제조번호 : H01J1)를 제조판매하면서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연월일를 기재표시하지 않아 판매업무가 2개월간 정지됐다.

뷰티화장품은 갈락토미스화이트닝소스안티스팟세럼마스크, 비피다링클프리하이드라인텐시브세럼마스크 등에 대해 완제품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명령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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