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등에서 밝힌 주택 전매 완화 방안 및 노후주택 재·개축 활성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전했다.
개정안은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해 1년 간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6개월로 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소급 적용한다.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매 제한이 폐지된 지방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또 이를 소급 적용해 시행령 공포 당시 분양계약 가능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다면 곧장 전매가 가능하다.
이 밖에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를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 완화했다. 또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