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8일 대구시 동구의 한 성매매업소를 찾아가 위조한 경찰신분증을 보여주며 “00경찰서 형사다”라며 단속할 것처럼 겁을 준 뒤 단속 정보제공 명목으로 3명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뜯은 혐의다.
그는 대구지방경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칭찬합시다’ 코너에 칭찬대상으로 이름이 오른 형사의 이름을 보고 범행에 이용했고, 대구시내 한 경찰서 구내식당 등으로 피해자들을 오도록 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경찰 상징물이 선명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겁을 줘 어쩔 수 없이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