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안전 대한민국④] 공공기관·협회 넘어 민간 기업에도 줄줄이

[업그레이드 안전 대한민국④] 공공기관·협회 넘어 민간 기업에도 줄줄이

기사승인 2014-05-09 02:58:01
관료 출신들은 공공기관이나 협회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높은 민간 기업에도 다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민간 기업에 대한 부당한 재취업을 걸러내고는 있지만 빈틈이 작지 않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2006년부터 매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부서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조사 대상 246건 중 128건(52%)이 연관 기업 등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 전 부서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취업제한 기업 및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25건(10.2%)이나 됐다.

이들 25건의 경우 퇴직 전 몸담았던 부처는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이다.

11건을 차지한 국방부 출신들은 건설사나 방위산업체에 많이 취업했다. 육군 지형정보단 공간정보처장을 지냈던 장교는 퇴직 2개월 후 건설사로 취직했다. 해당 건설사는 국방부시설본부가 도급금액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방식을 변경해 해당 업체를 포함한 2개 건설사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업체였다.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이던 장교 역시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겼다.

또 경기도에서 일선 경찰서장을 지냈던 전직 경찰 간부는 경비업체 경기본부 고문으로 이동했다. 대전에서 서장을 지낸 또 다른 경찰 간부도 같은 업체 충청본부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일했던 공무원은 대형 건설사로 옮겼다. 언뜻 보기에도 직무 관련성이 높아 보이지만 공직자윤리위는 문제 삼지 않았다.

정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 심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 전 5년간 했던 업무와 취업 대상 기업의 업무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의 경우 업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보다 폭넓게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속보유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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