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짜리 애들에게 입맞춤이라니… 징역 2년 6개월

“6살짜리 애들에게 입맞춤이라니… 징역 2년 6개월

기사승인 2014-05-27 07:58:00
[쿠키 사회] 울산지방법원은 27일 놀이터에서 노는 여자 아동들을 집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6살 여자 어린이 2명에게 “과자를 사 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입술과 뺨에 입을 맞추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이 당연하다”며 “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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