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6살 여자 어린이 2명에게 “과자를 사 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입술과 뺨에 입을 맞추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이 당연하다”며 “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