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지인에게 빌린 1억원 가량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6월 지인인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현재 진행 중인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건설사업은 시작도 되지 않았으며, 김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건설사의 분양실적은 저조해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년 뒤인 2011년 2월 김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빌린 돈 일부를 먼저 갚으려고 한다. 체납된 세금을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