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50)가 지인 B(24·여)씨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지난 5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해당 경찰서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길 가는 여성을 한 남성이 뒤쫓아가 치마를 들추는 성추행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즉각 해당 경찰서에 항의했으며 경찰 측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와 전보 조치를 결정했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다.
A씨는 조사에서 “친한 사이이기에 동영상도 웃고 넘길 것으로 여겼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