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휴대전화기 판매점 직원 조모(2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박모(52)씨 등 10명의 스마트폰으로 게임 아이템 1500만원어치를 구입,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삼자에게 20%가량 싸게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박씨 등의 스마트폰을 개통해주면서 본인 인증절차 없이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게임 앱을 설치, 정보이용료로 아이템을 구입하고 앱을 삭제한 뒤 건넸다고 알려졌다. 이후 50만원에서 250만원 가량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박씨 등에게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속였지만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해당 게임업체의 본인 인증절차 강화를 권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