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이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세월호 승무원 재판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실시간 중계화면으로 지켜봤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전 10시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을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에 중계했다. 유족들은 안산지원의 중계전용법정인 민사중법정(409호·84석)에 마련된 100인치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가족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해경의 답변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거나 답답한 듯 한숨을 내 쉬었다.
유족들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목포해경 이모씨가 “사고 당시 퇴선명령을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하자 탄식했다. 이씨는 “출동해 보니 배 근처에 아무도 없고 배만 기울어져 있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당시 구조 작업에 참여한 의경 김모씨가 “출동 당시 승객들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자 유족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또 “먼저 구조한 사람이 선원인지 몰랐다”고 증언하자 일부 유족들은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유족들은 김씨가 이후로도 “몰랐다” “못 들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거기에 왜 갔나”라며 분노했다.
오전 공판은 11시50분쯤 끝났다. 법정에는 피해 가족과 유족 외에도 사전에 약속된 취재진 대표 6명도 입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 중계가 피해자 등의 참여를 위한 것인 만큼 일반인 방청은 제한했다. 오후에는 헬기 기장 2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서증 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대법원은 세월호 사고와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상당수가 법원에서 먼 곳에 거주할 경우 재판을 중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광주지법은 항소심까지 안산에 재판을 중계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