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46부(재판장 강주헌)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 대표는 800만원을, 미디어워치는 500만원을 각각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트위터에 “저를 ‘종북친노좌파’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 대표가 1300만원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됐다”며 “그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도착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화는 지난 1월 변 대표 등이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며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 대표 등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김씨에게 모두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쪽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화해권고 결정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변 대표의 향후 행동에 따라 형사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