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5월 윤모양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15), 허모(15), 정모(15)양 등 여중생 3명과 윤양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김모(24)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윤양과 아는 사이인 김모(16)양과 공범으로 대전구치소에 수감된 양모(15)양은 증인으로 소환돼 신문을 받았다. 김양은 “피고인들이 윤양을 감금하고 물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냐”고 검사가 묻자 “이들은 윤양이 실신한 줄 생각했는데 죽었는지는 몰랐다는 말을 한 것을 들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양은 남성들이 가출한 여학생들을 모아 성매매를 시키려고 했으며, 하루에 120만원씩도 벌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윤양 가족이 가출신고를 하며 윤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윤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울산의 한 모텔로 데려갔다는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은 윤양이 성매매를 했던 사실을 집에 돌아간 후 가족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김씨 등이 윤양에게 따졌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양은 모텔에서 남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래 여학생들로부터 거의 매일 맞았다”며 “윤양은 손이 묶인 채 하루에서 이틀을 지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윤양에게 피고인들이 뜨거운 물을 부었으나 윤양이 너무 많이 맞아 비명을 지르지도 못할 정도로 실신했던 사실을 언급해 피고인들이 윤양에게 저지른 잔혹한 일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양양 등 여중생 3명과 범행에 가담한 이모(25)씨 등은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협박, 돈을 뜯으려다가 남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대전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