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30분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아내 박모(49)씨의 미용실에서 흉기로 박씨와 박씨의 춘구 장모(49)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간암 판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받은 보험금 3600만원 중 2000만원을 아내에게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내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