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5000만원 벌금 네티즌 반발 “개인이 도매상에 되팔면? 기준 모호해”

담배 사재기 5000만원 벌금 네티즌 반발 “개인이 도매상에 되팔면? 기준 모호해”

기사승인 2014-09-12 11:08:55
국민일보 DB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에는 “사재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단, 일반 소비자가 몇 보루씩 사놓는 것은 사재기로 보지 않는 게 법과 고시의 해석이다.

네티즌들은 반발했다. 많은 이들이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에게 해당하는 법률이 일반 소비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사재기할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이들은 “개인이 사재기한 다음 도매상에게 되팔면?”이라거나 “여기저기서 한 보루씩 1000만원치 산다면 어쩔 건데”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한 갑에 2000원이 올라 한보루에 무려 2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조치라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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