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전년에 이어 공정한 손해사정제도의 운영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됐다.
한창희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조규성 협성대 교수가 ‘공정한 손해사정 제도의 운영방안’을 발제하고, 김정주 국회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제3보험에서의 손해사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힌다.
이종걸 국회의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업법개정을 통해 공정한 손해사정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번 세미나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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