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판교 참사’ 관련 채널A “종북” 보도 소송서 일부 승소

이재명 성남시장, ‘판교 참사’ 관련 채널A “종북” 보도 소송서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15-04-22 16:09:56
사진=국민일보 구성찬 기자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성남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이 채널의 프로그램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22일 이 시장과 성남시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 전 의원이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장은 채널A에 청구하고, 성남시가 차 전 의원과 채널A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채널A에 출연한 차 전 의원의 대담 내용 중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남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과 이 시장이 형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환풍구 추락사고가 벌어진 판교테크노밸리축제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사 포스터상 주최자에 성남시가 기재된 사실, 주관사인 이데일리 역시 성남시와 협의해 주최기관으로 명시했다고 밝힌 점, 성남시가 행사에 경비를 직접 또는 광고비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성남시가 행사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이 이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후원했다는 대담 내용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자금 지원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행사에서 축사하기로 돼 있었던 점을 볼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명예의 보호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기본권이므로 공(公)법인인 성남시는 기본권의 소지자로 볼 수 없다. 공법인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방송된 채널A ‘뉴스특급’ 프로그램에서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가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후원 조건은 이 시장이 와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는 것”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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