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한은 국민적 화합이나 정치적 갈등 극복을 위해 '통치권' 차원에서 주어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말 특별사면이 다양한 인맥을 바탕으로 한 로비와 '보은성' 청탁에서 비롯된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사면권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은 특별사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워낙에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사면권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집권 3년차인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월 설을 앞둔 사면 딱 한차례뿐이었다.
당시에도 특별사면 조치 대상은 서민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천925명이었으며 정치인과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특정 계기가 도래할 때마다 취임 특사나 3·1절, 8·15 광복절, 성탄절 특사 가능성 등이 거론됐었으나 박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특사 패턴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가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정부 출범 100일 특사를 시작으로 임기 중 7번 사면권을 행사했다. 특히 퇴임 직전인 2013년 1월에 실시된 특사에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도 포함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2013년 1월 당선인 시절 이 대통령의 임기말 마지막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도 당시 인수위 분과 토론회에서 ""그동안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말(유전무죄, 무전유죄)이 이제는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면서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앞으로 사면권 행사와 맞물려 주목된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치 개혁' '사회 개혁'을 외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법과 원칙의 예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사면권을 더욱 엄격히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이다.
사면권을 행사하더라도 지난해 1월처럼 생계형 사범 등에 한정될 것이고, 비리 연루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들에 대한 특별사면의 문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4일 ""사면권이 남용돼선 안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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